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9.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747 서면-2022-법규재산-4747 서면2022법규재산4747 20230509 202305 2023 05 09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A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세대와 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父母)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부(父)가 사망하여 부(父)의 B주택을 같은 직계존속세대였던 모(母)가 상속받은 후, 모(母)가 사망하여 그 상속주택을 자(子)가 재상속받은 경우로서, 이후 자(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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