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5. 11.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서면-2022-법규법인-3932 서면-2022-법규법인-3932 서면2022법규법인3932 20230511 202305 2023 05 11
요지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같은 영 제26조의7 제9항 및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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