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5. 18.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1206 서면-2023-법인-1206 서면2023법인1206 20230518 202305 2023 05 18
요지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048, 2001.8.30.; 제도46011-10499, 2001.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48, 2001.8.30.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0499, 2001.4.9.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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