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세대가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0446 서면-2022-법규재산-0446 서면2022법규재산0446 20230103 202301 2023 01 03

요지

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