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8.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5342 서면-2022-부동산-5342 서면2022부동산5342 20230328 202303 2023 03 28
요지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2021. 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2021.05.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같은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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