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4. 27.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065 사전-2023-법규재산-0065 사전2023법규재산0065 20230427 202304 2023 04 27
요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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