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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24.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납세과-53 부동산납세과-53 부동산납세과53 20130924 201309 2013 09 24

요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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