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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5.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서면-2021-법규법인-3470 서면-2021-법규법인-3470 서면2021법규법인3470 20230525 202305 2023 05 25

요지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조세정책과-1195,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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