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1.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면-2023-법규재산-0032 서면-2023-법규재산-0032 서면2023법규재산0032 20230601 202306 2023 06 01
요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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