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5. 9.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방법
서면-2022-법규부가-5730 서면-2022-법규부가-5730 서면2022법규부가5730 20230509 202305 2023 05 09
요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법 §41 및 같은 법 시행령 §83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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