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3. 7.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사전-2023-법규부가-0027 사전-2023-법규부가-0027 사전2023법규부가0027 20230307 202303 2023 03 07
요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력을 공급받고, 해당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함에 있어,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제6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납부할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