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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6. 2.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8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82 20230602 202306 2023 06 02

요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조인트벤처를 구성하고 조인트벤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 해외금융계좌가 내국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공동명의계좌이거나 내국법인이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제2호의 공동명의계좌는 2명 이상의 명의인 간에 공동명의계좌 개설이라는 의사의 합치 하에 개설국 금융기관의 공동명의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 2명 이상의 명의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계좌 여부는 계좌 개설 약정, 공동명의 계좌 개설 절차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관련 소재국 법령 및 약정 등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구성하여「JV of A, B, C」명의로 사업용 금융계좌를 운용할 때 공동수주한 구성원(예:내국법인 C)이 그 금융계좌를 본인이 공동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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