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5. 31.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국제세원-0001 서면-2022-국제세원-0001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202305 2023 05 31

요지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본문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국제세원-0001 서면-2022-국제세원-0001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202305 2023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