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5. 22.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2602 서면-2022-국제세원-2602 서면2022국제세원2602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금융리스부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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