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6.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4194 서면-2022-부동산-4194 서면2022부동산4194 20230516 202305 2023 05 16
요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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