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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5. 18.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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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서 그 후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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