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3. 5. 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105 기준-2022-법무법인-0105 기준2022법무법인0105 20230516 202305 2023 05 16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2023.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2023.5.15.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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