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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6. 13.

제조 공장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범위

서면-2022-법규국조-2297 서면-2022-법규국조-2297 서면2022법규국조2297 20230613 202306 2023 06 13

요지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범위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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