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5. 31.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서면-2022-법규국조-3911 서면-2022-법규국조-3911 서면2022법규국조3911 20230531 202305 2023 05 31
요지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본문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연도 결산일 이후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 및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간접투자기구(“쟁점펀드”)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쟁점펀드는 리츠법인의 미국 세무상 신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배당소득(쟁점펀드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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