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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3. 1. 12.

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서면-2022-법규기본-2549 서면-2022-법규기본-2549 서면2022법규기본2549 20230112 202301 2023 01 1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임<BR/>

본문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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