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6. 9.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335 사전-2023-법규부가-0335 사전2023법규부가0335 20230609 202306 2023 06 09
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전기판매사업자가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세대별, 아파트 단지별 비교를 통해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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