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3. 6. 15.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
기준-2021-법무소득-0246 기준-2021-법무소득-0246 기준2021법무소득0246 20230615 202306 2023 06 15
요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2023.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2023.6.14. 〔질의내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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