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5. 10.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공제금액 산정기준
사전-2022-법규소득-1255 사전-2022-법규소득-1255 사전2022법규소득1255 20230510 202305 2023 05 10
요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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