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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5. 16.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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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징수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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