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6. 20.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법규소득-3179 서면-2021-법규소득-3179 서면2021법규소득3179 20230620 202306 2023 06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4, 2023.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