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및 주택이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령§160① 적용방법
서면-2021-법규재산-6863 서면-2021-법규재산-6863 서면2021법규재산6863 20230629 202306 2023 06 29
요지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42, 2023.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42, 2023.6.29.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12.31.에 협의매수되고,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개정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 2022.1.1. 이후 고가주택 양도분부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제1안) 주택에 대해서만 쟁점규정 적용 (제2안) 주택 및 부수토지 모두 쟁점규정 적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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