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26.
재건축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790 서면-2022-부동산-2790 서면2022부동산2790 20230626 202306 2023 06 26
요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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