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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25.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조특법§97의3 및 같은법§97의4 적용 방법

서면-2022-부동산-3026 서면-2022-부동산-3026 서면2022부동산3026 20230525 202305 2023 05 25

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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