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6. 19.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사전-2023-법규재산-0178 사전-2023-법규재산-0178 사전2023법규재산0178 20230619 202306 2023 06 19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의 사망에 따라 B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이후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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