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23. 2. 23.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1166 사전-2022-법규재산-1166 사전2022법규재산1166 20230223 202302 2023 02 23
요지
법인세법 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국내 상장법인(이하“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전부 교부받는 물적분할이「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하“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쟁점주식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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