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14.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4619 서면-2022-부동산-4619 서면2022부동산4619 20230614 202306 2023 06 14
요지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469, 2022.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1469, 2022.12.21.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8.9.13.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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