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6. 22.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367 사전-2023-법규부가-0367 사전2023법규부가0367 20230622 202306 2023 06 22
요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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