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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6. 21.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전-2023-법규부가-0313 사전-2023-법규부가-0313 사전2023법규부가0313 20230621 202306 2023 06 21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

국내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외임가공업자(이하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A법인과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이하 “C법인”)가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C법인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C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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