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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6. 28.

채권대차거래의 당사자로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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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2조제2항 등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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