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10.
’19.12.16. 이전 등록신청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제한(5%) 미준수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654 서면-2022-법규재산-4654 서면2022법규재산4654 20230710 202307 2023 07 10
요지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본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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