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4802 서면-2022-부동산-4802 서면2022부동산4802 20230703 202307 2023 07 03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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