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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3. 6. 30.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199 기준-2022-법무법인-0199 기준2022법무법인0199 20230630 202306 2023 06 30

요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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