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7. 11.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4422 서면-2022-법규법인-4422 서면2022법규법인4422 20230711 202307 2023 07 11
요지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하 ‘기부금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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