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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21.

자진말소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176 서면-2021-법규재산-8176 서면2021법규재산8176 20230721 202307 2023 07 21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 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한 기간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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