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9.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5552 서면-2022-원천-5552 서면2022원천5552 20230719 202307 2023 07 19
요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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