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19.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범위
서면-2022-원천-0071 서면-2022-원천-0071 서면2022원천0071 20230719 202307 2023 07 19
요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3. 1. 1. 이전에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13.1.1.) 제20조에 따라 개정 전의 舊소득세법 제22조 및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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