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7. 13.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2022-법규소득-5290 서면-2022-법규소득-5290 서면2022법규소득5290 20230713 202307 2023 07 13
요지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 거주자 甲(이하 “甲”)이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이하 “쟁점공동사업장”)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후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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