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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7. 27.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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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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