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19.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489 서면-2021-법규재산-8489 서면2021법규재산8489 20230719 202307 2023 07 19
요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23.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23.7.19. > (질의)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⑧ 적용 가능 (제2안) 소득령§155⑧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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