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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18.

상속주택(B)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은 뒤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688 서면-2021-법규재산-5688 서면2021법규재산5688 20230718 202307 2023 07 18

요지

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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