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12.
동거봉양합가 후 父가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을 母, 子가 1차 상속 후 母의 지분을 子가 재차상속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666 서면-2023-법규재산-1666 서면2023법규재산1666 20230712 202307 2023 07 12
요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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