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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7. 13.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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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A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의 A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농자녀가 A토지를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A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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