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7. 18.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2-법규부가-4978 서면-2022-법규부가-4978 서면2022법규부가4978 20230718 202307 2023 07 18
요지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법인”)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각각의 독립된 과·면세 재화(이하 “쟁점재화”)를 함께 공급하고,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쟁점재화를 배송(이하 “쟁점용역”)함에 있어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배송비를 쟁점재화의 각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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