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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14.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소득처분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3401 서면-2022-법규법인-3401 서면2022법규법인3401 20230614 202306 2023 06 14

요지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대차용승용차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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