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6. 9.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029 사전-2023-법규법인-0029 사전2023법규법인0029 20230609 202306 2023 06 09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매수인’)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출자가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계약서,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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